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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 카풀 허용 택시 월급제 추진 합의문

by 미쥬몬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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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쥬입니다.>

<출처 - NEWSIS>

 

이전에 카카오에서 시행하려던 카풀에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택시기사들이 파업하고 도로도 통제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늘 7일 오후 4시15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지난달 1월22일 출범 이후 논의를 이어왔던 카풀문제는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에 한 하여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생계에 위협을 받던 택시기사 2명이 분신을 하게되고

이로인하여 택시업계는 정부여당에게 거세게 반발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7일 6개항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되었습니다.

 

합의문 내용으로는 카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인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을 하고

토요일과,일요일,공휴일은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춘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상생발전을 함께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 시키고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택시 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다는군요

 

그동안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택시기사들은 승차거부와 친절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답니다.

 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계획등이 포함되지 않은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카풀은 현행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참여한 것"

이라며 " 관련 법안은 가급적 3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법이 통과되도록 당정이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바뀌면 개정법에 따라 카풀이 운영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자의 월급제 도입에 대해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말하길

"현행 범위에 노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현행법에서

근로시간에 준해 월급을 정한다는 것은 세세한 부분을

협의하는 등 노사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타협 기구가 오늘 끝났지만 같은 상황을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합의에 대하여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이번 합의의 중심은 국민에 있다"

"국민의 교통 편익을 가장 상승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모든 문구에 국민이 우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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